사업목적
- 여성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작업 부담을 완화
-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, 안정적인 장기 고용유지 기반을 확립
- 기업 내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·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완성
사업대상
- 상시근로자 수 5~300인 미만 기업
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-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-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시스템 도입
사업내용
- 사업기간 : 2026년 4월 ~ 10월
- 방 법
-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한 기업 대상 사업계획서 접수
(찾아가는 일·생활균형 기업특강 및 기업컨설팅 참여 업체 우선순위)
- 3~5인의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실시(반드시 현장심사 실시)
- 선발 업체 발표 및 사업추진, 지원금 신청
-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e새일 시스템 결과보고(전ㆍ후 사진포함)
- 새일센터 구인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 후 결과 반영
단계별 서비스 제공
| 1단계 |
2단계 |
3단계 |
4단계 |
5단계 |
6단계 |
모집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|
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|
선발업체 발표 및 사업추진 |
결과 보고 및 지원금 지급 |
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|
기업컨설팅, 기업특강 연계 및 사후관리 |